서울화계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 본 회는 서울화계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 : 본 회는 사랑, 꿈, 믿음의 가르침으로 동문들 간의 단결과 유대강화 및 사회와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기별·각시도별 및 기타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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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정회원은 화계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단.1년 이상 재학한자는 각기수회에서 승인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2.특별회원은 모교의 교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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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본 회의 정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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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그 선임이 지연될 경우 후임자가 선임 될 때 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 1. 회장 : 1인
- 2. 부회장 : 3인
- 3. 이사 : 각 기별 동기회장 및 1인
- 4. 감사 : 2인
- 5. 총무이사 : 1인
- 6. 그 외 필요시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기구(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구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제7조 : 본 회의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으로 한다.
- *제8조 :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회장은 부회장과 총무이사, 별도기구 임원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할 수 있다.
- 3. 이사는 각 동기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4. 제6조6호에 의한 별도기구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9조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성실히 총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각동기회를 관리운영 한다.
- 4. 이사는 본 회칙이 위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 5.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휘아래 회무를 집행하며 각 분과위원회를 관리한다.
- 6.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제10조 : 제6조의 모든 임원이 의무를 소흘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시에는 총회의 참석인원 과반수나 또는 이사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다.
- *제11조 : 본회의 이사는 동기회에서 추천한 자로 임명한다.
- *제6조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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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 기총회는 매년마다 12월 중에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한다. - 4.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3조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 3. 임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기타 중요사항
- 5. 본 회칙은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2조 :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과 같다.
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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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 이사회의 구성, 소집 및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각 기수회장), 총무이사, 분과위원장 및 별도기구 임원 고문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감사를 참여 시킬 수 있다.
- 2. 이사회는 합의에 의해 정례화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이사의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3.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5조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 1. 회장, 감사의 추천 및 고문추대
- 2. 부회장, 총무이사 별도기구 임원 임명동의안
- 3.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 5.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재정과 개정
- 6. 회무운영 방침과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6조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안건수립 정리 및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제17조 : 회장은 효율적인 회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한다.
- *제18조 : 윤리위원회 소집
- 1. 윤리위원장은 회장의 재가를 득한 후 윤리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장, 부회장, 윤리원장, 감사, 총무이사)
- 3. 윤리위원회를 거쳐 회원의 자격상실 및 경고를 부여 할 수 있다.
- *제19조 : 본 회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으로 하고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공고한다.(이 조항은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
- *제20조 : 본 회의 회계는 매년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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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제1조 : 본 회칙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 제2조 :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 * 2014년12월20일 1차 개정함
- * 2016년12월17일 2차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