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계초등학교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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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칙

서울화계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 본 회는 서울화계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 : 본 회는 사랑, 꿈, 믿음의 가르침으로 동문들 간의 단결과 유대강화 및 사회와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기별·각시도별 및 기타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1. *제4조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2. 1.정회원은 화계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단.1년 이상 재학한자는 각기수회에서 승인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2.특별회원은 모교의 교직원으로 한다.
    1. *제5조 : 본 회의 정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1. *제6조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그 선임이 지연될 경우 후임자가 선임 될 때 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2. 1. 회장 : 1인
    3. 2. 부회장 : 3인
    4. 3. 이사 : 각 기별 동기회장 및 1인
    5. 4. 감사 : 2인
    6. 5. 총무이사 : 1인
    7. 6. 그 외 필요시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기구(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구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1. *제7조 : 본 회의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으로 한다.
    1. *제8조 :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2.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3. 2. 회장은 부회장과 총무이사, 별도기구 임원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할 수 있다.
    4. 3. 이사는 각 동기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5. 4. 제6조6호에 의한 별도기구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 *제9조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성실히 총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3. 이사는 각동기회를 관리운영 한다.
    5. 4. 이사는 본 회칙이 위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6. 5.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휘아래 회무를 집행하며 각 분과위원회를 관리한다.
    7. 6.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1. *제10조 : 제6조의 모든 임원이 의무를 소흘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시에는 총회의 참석인원 과반수나 또는 이사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1조 : 본회의 이사는 동기회에서 추천한 자로 임명한다.

제4장 총회

    1. *제12조 :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과 같다.
    2.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 2. 정 기총회는 매년마다 12월 중에 개최한다.
    4. 3.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한다.
    5. 4.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1. *제13조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4. 3. 임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4. 기타 중요사항
    6. 5. 본 회칙은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1. *제14조 : 이사회의 구성, 소집 및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2.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각 기수회장), 총무이사, 분과위원장 및 별도기구 임원 고문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감사를 참여 시킬 수 있다.
    3. 2. 이사회는 합의에 의해 정례화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이사의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4. 3.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제15조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2. 1. 회장, 감사의 추천 및 고문추대
    3. 2. 부회장, 총무이사 별도기구 임원 임명동의안
    4. 3.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5.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6. 5.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재정과 개정
    7. 6. 회무운영 방침과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7. 기타 필요한 사항
    1. *제16조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안건수립 정리 및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1. *제17조 : 회장은 효율적인 회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한다.
    1. *제18조 : 윤리위원회 소집
    2. 1. 윤리위원장은 회장의 재가를 득한 후 윤리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2. 윤리위원(회장, 부회장, 윤리원장, 감사, 총무이사)
    4. 3. 윤리위원회를 거쳐 회원의 자격상실 및 경고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19조 : 본 회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으로 하고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공고한다.(이 조항은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
    1. *제20조 : 본 회의 회계는 매년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1. *부칙
    2. * 제1조 : 본 회칙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 제2조 :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4. * 2014년12월20일 1차 개정함
    5. * 2016년12월17일 2차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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